신규 법인 설립, 누구에게 유리할까?
신규 법인 설립 방법은 소규모 사업자나 별도의 신규 브랜드를 시작할 때 적합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한 대표님들 중에는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면서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부담, 4대 보험료 상승, 신용평가 한도 등 운영 과정에서 한계를 느끼는 시점이라면 법인전환은 더 이상 먼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주요 방법과, 그중에서도 포괄양수도 방식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식입니다. 기존 개인사업자는 그대로 두고, 별도의 법인을 새로 설립해 새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이죠. 절차가 단순하고 비용도 적게 들지만, 기존 개인사업자 명의의 자산이나 매출 이력을 법인으로 가져올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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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 설립, 누구에게 유리할까?
신규 법인 설립 방법은 소규모 사업자나 별도의 신규 브랜드를 시작할 때 적합합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전환 방식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사업 전체를 통째로 법인에 넘기는 구조로, 기존 사업의 자산·부채·거래처·계약관계까지 모두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순자산 평가액(자산-부채)을 기준으로 그 금액만큼을 자본금으로 인수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영업권 평가나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도 많으며, 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전문가의 검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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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누구에게 유리할까?
포괄양수도 법인 전환은 기존 거래 이력과 신용, 세무 데이터를 그대로 승계할 수 있어 대출, 세액공제, 향후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현금이 아닌 ‘사업용 자산’을 현물로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부동산, 기계, 차량, 설비 등을 자본금으로 대체 출자할 수 있습니다. 자산 평가를 거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다소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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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 전환, 누구에게 유리할까?
현물출자 법인 전환은 자산 규모가 크고, 감정평가를 통한 절세를 노리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이제 가장 많이 선택되는 포괄양수도 방식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아래의 4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법인설립
개인사업자 결산
법인과 개인 간의 포괄양수도 계약 체결
개인사업자 폐업 및 부가세 신고
회사의 목적·상호·자본금·주식 구조 등을 정하고 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관 작성 → 주주 구성 → 설립 등기 순으로 진행되며, 정관에는 회사의 목적과 주식 수, 금액, 조직 구조 등 핵심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여, 법인으로 이전될 순자산가액(자산–부채)을 확정합니다. 이는 양수도 계약의 기초 금액이 되기 때문에 회계기준에 따라 신중히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사업을 법인에 이전하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자산·부채·영업권·상호·인력 등 이전 항목을 모두 명시해야 하며, 양수 금액은 자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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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포괄양수도 계약 체결 시 계약 금액이 과대평가되면 세무조사 시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이 완료되면 개인사업자를 폐업신고하고, 폐업월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포괄양수도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불필요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포괄양수도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절세 효과까지 노릴 수 있는 가장 실무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기존 거래처, 매출, 세무 데이터가 모두 유지됩니다.
사업 이력이 끊기지 않아 신용평가나 대출 측면에서도 안정적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누적 세금 부담을 법인 구조로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규 설립의 번거로움 없이 자연스럽게 전환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일은 단순히 사업자 형태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세금, 회계, 법률적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의 컨설팅을 통해 구조를 미리 설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무법인 비라이트는 포괄양수도·현물출자 등 다양한 전환 방식을 직접 컨설팅하며, 각 사업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과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지금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무료로 법인전환 가능성 진단을 도와드립니다.
최근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진 개인사업자
기존 거래 이력과 자산을 유지하며 법인으로 전환하고 싶은 대표님
자산 감정평가를 통한 절세를 계획 중인 대표님
저희 비라이트 세무회계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경험이 풍부하며, 고객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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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연 매출 5억 이상 또는 영업이익 8천만원 이상일 때 세금 부담이 빠르게 커집니다. 이 시점이 바로 법인전환을 검토해야 할 시기입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4대보험, 인건비 비중, 감가상각 규모가 달라지므로 세무사 상담을 통해 시기를 구체적으로 조정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Q2. 포괄양수도 전환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되나요?
네, 포괄양수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 전체를 그대로 넘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자산(비사업용 부동산, 차량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으니 전환 전 세무사의 검토를 받는 게 좋습니다.
Q3. 개인사업자 부채도 법인으로 그대로 넘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포괄양수도 방식에서는 자산뿐 아니라 부채, 거래처 미수금 등도 함께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회계 구조상 ‘부채 인수’가 자본금 설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수도 계약 시 부채항목 세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4. 법인전환을 세무사 없이 직접 진행해도 되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계 결산, 자산평가, 부가세 신고, 폐업·등기 서류 등 세무・법무 절차가 얽혀 있어 전문가 도움 없이 진행할 경우 추후 세무 리스크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양수도 계약서의 자산 평가액이나 감가 항목이 잘못 기재되면 세무조사 시 과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법인 비라이트처럼 법무・감정평가사와 협업 구조를 갖춘 곳에서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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