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로 할지입니다. 단순히 세금뿐 아니라, 4대보험·신뢰도·사업 확장성까지 고려해야 하니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각 형태가 가지는 장단점을 비교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아래의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사업을 체계적으로 확장하려는 개인사업자 대표님들
그리고 종합소득세 부담 때문에 법인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기본적인 차이
아래 표만 보더라도 개인사업자는 설립과 운영이 간편하지만 세금 부담과 책임 범위가 크고, 법인사업자는 관리가 좀 더 복잡하지만 세제 혜택과 책임 제한이 있다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설립 절차 | 사업자등록 필요 | 법인 설립 등기 필요 |
설립 비용 | 거의 없음 | 등기 비용, 등록면허세 등 추가 발생 |
과세 방법 | 종합소득세 | 법인세 |
세율 | 6%~45% | 9%~24% |
장부작성 | 일정 수입 이상만 복식부기 의무 | 모든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 |
대표자 급여 | 비용처리 불가 | 비용처리 가능 |
현금 인출 | 제약 없음 | 가지급금 처리 시 세무상 불이익 |
폐업 처리 | 비교적 간단 | 법인 청산 절차 필요 |
책임 소재 | 무한책임 | 납입자본금 한도로 유한책임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구체적인 비교
1. 설립 절차와 비용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곧바로 시작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주 구성을 확정하고, 정관을 작성하고,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기 비용, 등록면허세 등 추가 비용도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은 새로운 인격체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2. 세금 구조와 과세 방법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이는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세율은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법인 자체에서 발생한 소득만 따로 계산해 과세하며, 세율은 9%에서 최대 24%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법인 대표가 법인에서 자금을 가져갈 경우 단순히 법인세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율만 비교해서 “법인이 더 싸다”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장부작성 의무
회계 처리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일정 수입 이상일 때만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됩니다.
예: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은 연 3억 원 이상, 제조업·운수업 등은 1억 5천만 원 이상, 서비스업은 7천5백만 원 이상일 경우 복식부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수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법인이 무조건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합니다.
복식부기는 돈의 흐름을 명확히 기록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작성이 가능하고, 대출이나 투자 심사 과정에서도 신뢰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4. 대표자 급여와 현금 인출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가져가는 금액은 급여로 처리되지 않고 비용 인정도 불가합니다. 다만 사업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데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자 급여를 비용 처리할 수 있어 세무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법인 자금을 근거 없이 인출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잡히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5. 폐업 처리와 책임 범위
개인사업자는 폐업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마치면 세무상의 의무가 종료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자체를 청산하는 절차가 필요해 훨씬 복잡합니다.
또한 책임 범위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집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 자본금 한도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가 유리할까?
관리 편의성: 사업자금을 자유롭게 쓰고 싶고, 복잡한 절차를 피하고 싶다면 개인사업자가 적합합니다.
세금 측면: 순이익이 많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 구간에 해당한다면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 분리 과세: 법인은 법인세 외에도 대표자 급여나 배당에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매출 규모: 매출이 높으면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사업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과 절차가 늘어나 세무 부담이 커집니다. 이 경우 법인 전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농업·임업 등: 15억 원 이상
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 7.5억 원 이상
서비스업: 5억 원 이상
대출과 투자: 법인은 재무제표를 갖추고 신뢰도가 높아, 대출이나 투자 유치에서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정부지원사업을 계획하는 경우에도 법인 형태가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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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차이가 그렇게 크나요?
네, 소득이 커질수록 차이가 큽니다. 개인은 누진세 구조라 급격히 세율이 오르지만, 법인은 구간별 법인세율이 낮아 일정 매출 이상에서는 큰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Q. 언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연 매출 1억 원 이상이 되면 법인 전환을 고려할 만합니다. 하지만 업종, 비용 구조, 투자 계획 등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 법인 설립 후 4대보험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을까요?
대표 급여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선택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상황에 맞는 최적화 방안을 함께 설계해드립니다.
Q. 비라이트의 무료 법인 설립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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