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전 발생한 지출과 자산, 이렇게 처리하세요

법인 설립 전 지출한 사무실 임차료, 비품, 마케팅 비용,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세무사가 알려주는 증빙 기간과 개인카드 지출 처리, 자산 귀속 요령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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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6, 2025
법인 설립 전 발생한 지출과 자산, 이렇게 처리하세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무실 임차비, 장비나 비품 구입비, 초기 마케팅 비용 등 다양한 지출이 먼저 발생합니다. 하지만 막상 법인 설립 이후에는 이런 비용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해지죠. 

“이건 개인적으로 쓴 건데, 나중에 법인 회계에 넣을 수 있을까?”, “법인 설립 전에 쓴 돈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설립 전 지출한 비용과 구입한 자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세법상 안전하게 절세할 수 있는지, 세무사 입장에서 본 지출비용 처리 요령과 사무용품 귀속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인 설립 전 지출 비용 처리할 방법 있을까?

법인 설립 전에 사용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일정 기간 내에 지출된 항목이라면 세법상 ‘법인 비용’으로 전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 설립 준비를 위해 사용한 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비용, 마케팅 비용, 인허가 관련 수수료 등은 증빙만 제대로 갖추면 ‘설립비용’ 혹은 ‘개시비용’으로 회계상 계상할 수 있습니다.

① 비용 인정 방법

법인 설립 전 지출분을 인정받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째, 대표자 개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법인 설립 이후 회계에 반영하면 ‘설립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표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입니다. 개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일정 기간 내 사용분이라면 세법상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 내역과 영수증이 명확해야 하며, 실제로 사업 관련 지출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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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둬야 할 사항

설립 후에는 이 모든 내역을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야만 장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그럼 법인 설립 이후에 내 개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새로 끊으면 되지 않나요?”라고 물으시는데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미 개인 명의로 거래가 완료된 건은 소급 발행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기간과 증빙을 정확히 맞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비용 인정 기간

세법상으로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그 기간 내 사용분을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처리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이 기준을 넘기면, 동일한 항목이라도 법인 비용으로 돌릴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일정과 초기 지출 내역의 날짜를 반드시 세무사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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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1기(1~6월) → 7월 20일 이전 등록

  • 2기(7~12월) → 다음 해 1월 20일 이전 등록

사무용품 등 법인 설립 전 구입한 자산은 어떻게 귀속 처리할까?

법인 설립 전에 미리 구입한 노트북, 프린터, 가구, 모니터 등은 대부분 ‘비품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이 자산들은 설립 후 법인 명의로 귀속시킬 수 있지만, 대표자의 신분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① 대표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가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통장에서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대가를 입금하고 대표자는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법인 자산으로 안전하게 이관할 수 있으며, 회계상 자산 항목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② 대표자가 일반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법인 통장에서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대가를 입금한 뒤 거래내역 증빙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이때는 거래일자, 금액, 품목 등을 기재한 계약서나 거래명세서를 작성해두면 좋습니다.

③ 법인 설립 전 ‘구입 예정’ 물품의 경우

법인 설립 전에 사무용품을 미리 구매해야 하는 경우, 1️⃣ 현금 결제 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거나, 2️⃣ 대표자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 전에는 사업자번호가 없기 때문에, 설립 이후에 자산으로 귀속시키는 형태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법인 입장에서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반드시 시가 기준으로 거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표로 한눈에 정리해서 보기

구분

주요 결제 주체

처리 방법

설립 전
지출비용

대표자 개인

세금계산서 또는 개인카드 내역으로 증빙 → 설립 후 개시비용으로 계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필수)

비품 구입

대표자
(개인사업자)

법인 통장에서 대가 입금 →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후 법인 자산 이관

비품 구입

대표자
(사업자 X)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거래명세서·계약서로 증빙 후 자산 이관 처리

설립 전 구매 예정 항목

대표자 개인

현금 or 개인카드 결제 후 법인 설립 후 자산으로 귀속※ 시가 초과 거래 금지


법인 설립 전 비용 처리, 반드시 세무사와 함께

법인 설립 전의 지출이나 자산 구입은 단순한 준비 단계처럼 보이지만, 회계상으로는 향후 세무 리스크를 가를 만큼 중요한 절차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 결제 주체, 자산 귀속 방식이 잘못되면 매입세액 공제나 비용 인정에서 누락되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전후로 세무사와 상담하여 지출 내역과 자산 구입 항목을 사전에 구조화해두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세무법인 비라이트는 법인 설립 초기 단계부터 비용 처리, 자산 이관, 회계 정비까지 세법 기준에 맞춰 체계적으로 컨설팅해드립니다.

비라이트 세무회계가 도와드립니다

저희 비라이트 세무회계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경험이 풍부하며, 고객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제안드립니다.

  •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절세 시뮬레이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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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인 설립 전에 쓴 비용을 나중에 법인 통장으로 돌려받아도 되나요?

단순히 법인 통장에서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세법상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증빙이 남아 있는 세금계산서나 카드 내역을 통해 실제 거래를 증명해야 합니다. 즉, 설립 전에 지출한 항목이더라도 ‘증빙’이 완벽해야만 법인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Q. 설립 전에 사용한 개인카드 결제 건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결제 시점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경우여야 하며, 해당 내역을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야만 회계에 반영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비용 인정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등록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법무사 대신 세무사를 통해 법인설립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법무사를 거쳐야 하는 등기 절차만 법무사가 담당하고, 세금 절감・감면・재무 구조 설계 등 구체적인 세무 컨설팅은 세무사가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법인 설립 전후 비용 처리처럼 회계와 세무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세무사와 함께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Q. 법인전환을 하면 바로 세금이 줄어드나요?

대부분의 경우 1~2년 차부터 절세 효과가 가시화됩니다. 세무사가 사업 구조와 급여 체계를 함께 설계할 경우, 초기 비용 대비 빠른 절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 규모가 작아도 법인전환이 필요할까요?

법인전환은 매출 규모보다는 ‘영업이익’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연 영업이익이 8천만원 이상이면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법인전환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또한 매출 5억 이상이거나 인건비・4대보험 부담이 큰 업종이라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IT, 디자인, 제조업 대표님들이 이 구간에서 전환 효과를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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